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고, 그를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기본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데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소득이 적고, 가지고 있는 목돈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개인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복지 혜택인데요. 정부가 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입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나이만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3년 만기까지 혜택을 계속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체 가구 소득 역시 중요합니다. 가구 소득이 대한민국 평균인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한 집에 살고 있다면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194,701원인데요. 만약 세 명이서 한 달에 버는 소득금액의 총합이 4,194,701원이 넘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의 전체 소득이 대한민국 평균 이하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보유 재산도 중요합니다. 대도시에 산다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에 산다면 2억 원, 농어촌에 산다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기준이 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목돈이 있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득 역시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기준에 충족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꼭 직장에 취직하고 있어야지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에 다녀야지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벌더라도 가능하며, 단기적인 수익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아 무직인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 역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완화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완화된 조건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을 위한 완화된 조건은 이러합니다.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5~39세
개인 소득 :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에 속하는 경우라는 가입 가능한 연령대가 늘어나는데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달 최소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그중 처음 2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요일별 신청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일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만 3주 차에는 앞선 2주간 신청을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주 차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마지막 3주 차에 추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마련을 하였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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