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득이 적은 계층이기 때문에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럼 2022년의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소득밖에 없지만 고정자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역시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리를 한 다음,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소득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50%는 얼마일까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5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차상위계층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바로 2,560,540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 양곡할인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복지용 쌀 구매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0kg의 쌀을 10,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나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줍니다.
3.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통신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11,000원에 통화료 35%를 감면해주는데요. 최대 감면 금액은 월 21,500원입니다.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만 9~24세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을 지원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0~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정부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데요. 기저귀는 월 64,000원, 분유는 월 8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양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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