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치솟는데 버는 돈이 똑같다면 삶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최저시급이 존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매년 그 최저시급은 인상됩니다. 그러면,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월급은 얼마일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서 강제함으로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급여를 받은 만큼 노동자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효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그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산정된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9,160원입니다. 작년 최저시급인 8,720원과 비교하면 약 5%가량 최저시급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14년간의 최저임금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9,160원의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한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73,280원이며, 그렇게 5일을 일한 주급은 366,4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휴 시간 8시간까지 수당으로 적용하면 주급은 총 439,680원이 됩니다.
이 주급을 기준으로 4주의 최저 임금은 1,758,720원인데요. 한 달은 보통 4주가 조금 넘기 때문에 2022년 최저 시급을 근거로 한 최저 월급은 18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각종 세금을 정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곳이라면 그것을 고려해서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급여를 받았다면?
국가가 산정한 최저임금에 따라서 급여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부당 급여가 확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은 보장해서 주는 금액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임금을 잘 살피셔서 꼭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고 2022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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